[학교용지 부담금이란…] 난개발 부작용 방지위해 올해부터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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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는 교육부가 개발사업에 따른 취학 수요에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이는 학교시설 확보에 대한 아무런 준비없이 마구잡이로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입주 후 불편을 겪는 난개발의 부작용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비롯됐다.

교육부가 2001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의 0.8%를, 단독주택용 부지는 1.5%를 납부토록 했다.

그러나 해당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지난 10월에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부담금 납부 주체를 최초 분양 계약자가 아닌 개발 사업자로 바꾸고, 부과 대상 또한 현행 3백가구 공동주택에서 20가구 이상 연립주택으로 확대하는 한편 부담금액은 절반(공동주택 0.4%, 단독주택 0.7%)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규제완화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교육부가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심의가 끝나도록 노력 중이다. 그러나 건설업체들과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교육부 시설담당관실 정영민 사무관은 "연 1조원에 이르는 학교용지 매입비를 예산만으론 조달할 수 없어 학교용지 부담금제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성규 한국납세자연맹 간사는 "학교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지역 주민만 혜택을 보는 시설이므로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단지 불공평 등을 문제삼은 것이며,교육부의 계획대로 개선되면 불만이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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