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공무원/불구속처리 말썽/돈준 업자는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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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검찰이 상가건물 증축공사를 눈감아 달라며 뇌물을 건네준 사람은 구속기소했으나 상가분양권·9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구청공무원은 불구속 처리해 의혹을 사고 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 배용재 검사는 29일 상가건물증축 준공검사를 내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전서울중구청 건축계장 이상렬씨(51)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89년 5월 서울 남창동 남대문시장 2층상가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려던 정두형씨(89년 9월30일 구속기소)로부터 상가 분양권·9백만원을 넘겨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중 달아났다 2년만인 11월 변호사를 선임,자수한뒤 불구속처리됐다.
이씨를 담당한 배검사는 『이씨의 뇌물중 상가분양권은 되돌려준 것으로 밝혀졌으며 2년여동안 수배를 받아온데다 자수한 정상을 참작,불구속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수사가 시작된 89년 6월 수배를 피해 달아났다 같은달 20일 직위해제됐으며 검사장출신 김모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검찰에 자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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