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이렇게 해결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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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일본은 이렇게 해결했다
◇일본의 경우=일본은 73년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통근재해 보호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고있다.
이 제도는 통근재해를 사용자 책임의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일종의 사회적 위험에 의한 재해(업무외 재해)로 보고있기 때문에 그 운영방식 또한 독특하다.
이 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업무상 재해와 같은 수준이나 휴업급여·요양급여·유족급여등으로 「보상」이라는 문자가 모두 삭제되어 있고, 기금조성은 전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보험료(연간 인건비 총액의 0.1%)와 피해근로자에게 징수하는 소액의 부담금(2백엔미만)으로 하며, 피해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등이 바로 그것이다.
통근재해의 개념은 「통근에 항상 따르는 위험이 현실에서 구체적 사고로 나타난 경우」로 되어 있다.
「통근」의 범위는 주거지와 직장을 오가는 행위로 ▲출근과 퇴근의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것 (취업관련성) ▲사회통념상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뤄진 것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이 일상생활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넘어서지 않는 것 등으로 상당히 포괄적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도중자동차에 치였을 경우는 물론 보행중 빌딩에서 떨어진 물체에 의해 부상한 경우, 컴컴한 밤길을 가다 강도 또는 치한에게 습격당해 부상한 경우등도 통근재해로 인정된다.
심지어는 출퇴근 도중 개에게 물린 경우도 근로자가 적극적인 원인제공 행위를 하지않은 이상 통근재해로 간주된다.
업무종료후 직장내에서 서클활동이나 조합활동으로 장시간 지체하다 늦게 퇴근한 경우에도 대체로 2시간까지는 취업관련성을 인정해 주고있다.
가족의 간병을 위해 병원에서 직장으로 출퇴근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직장에 내려주기 위해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우회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통근재해로 간주된다.
출퇴근 도중 담배나 신문등을 사기 위해 잠시 통근경로를 벗어나거나, 승용차를 즉시 고치지 않으면 안될 긴급고장이나 정비소에 들렀다 가던중 발생한 사고도 통근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퇴근길에 가까운 찻집에서 동료와 몇십분간 잡담을 나누고 집으로 가거나, 서점이나 전시회등에 들렀다 가던중 당하는 사고는 부득이한 최소한도의 일탈·중단이 아니기 때문에 통근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한편 미국·영국등의 국가에서는 통근재해 가운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중 발생한것」만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고있어 적용기준이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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