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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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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시장출마포석"소문도>
○…부산시장 재직당시 부산남항 해상신도시 건설을 입안, 추진했던 안상영해운항만청장이 11일오후 『부산해상신도시 매립면허를 곧 부산시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언론에 먼저 비친 것과 관련, 부산시 공무원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갖가지 루머가 무성.
부산시 한 고위간부는 『안청장이 부산시장으로 있을때 해상신도시건설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만큼 이사업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매립면허방침을 부산시에 통보하기도 전에 느닷없이 밝히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연내 착공가능성까지 비친것은 인공섬에 대한 지나친 관심표명인 것 같다』고 불평.
그런가 하면 시민들은 또 『민선 부산시장 출마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청장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떠난 지금도 인공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 시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하기도.

<요일별 주제 효과없어>
○…인천시직원들은 이달부터 『정부의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적극 호응한다』며 요일별로 주제를 정해 월요일 외식안하기, 금요일 승용차안타기 운동을 벌이는등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며 의욕을 보였으나 월요일엔 구내식당이 초만원을 이뤄 평소 구내식당 이용직원들의 불평이 오히려 높아진데다 승용차안타기 날에도 많은 직원들이 버젓이 승용차로 출근, 주차만 시청외곽빈터에 해두자 이를 본 시민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비아냥.
시 한 관계자도 이같은 사실을 시인,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직원 모두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음을 새삼 깨달았다』며 특히 승용차 하루 안타기운동에서 보여준 직원들의 이중적 행동에 분개.

<"아무런 관계없다" 해명>
○…대구시는 내년 총선등 각종 선거를 앞둔 요즘 극장과 유선방송등을 이용, 대대적인 정부시책 홍보에 나섰다가 「여당을 측면지원키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당혹.
대구시는 최근 시내 개봉관과 소극장등 44개극장에 협조공문을 보내 새질서 새생활운동 추진성과등을 담은 홍보영화를 상영토록 하고 8개 유선방송사에도 하루 두차례씩 시정홍보영화를 방영토록 했던것.
그러나 이같은 비판여론이 일자 대구시 관계자는 『영화나 유선방송 홍보물은 선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대구시의 발전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방영하는 것일뿐』이라고 발뺌.

<눈에 보이는데 모른척>
○…전남여천시 여천공단일대 환경오염실태가 언론에 크게 보도(중앙일보 9일자 23면 머리기사)되자 광주지방환경청은 상부기관인 환경처에 『공단주변 야산에서 고사한 수목이나 이끼류등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 심각한 공해 피해현황을 숨기려 하는듯 한 인상.
그러나 광주지방환경청의 이같은 보고와는 달리 남해화학 뒤편 제석산의 경우 소나무등 침엽수가 거의 고사한 것은 물론 이끼류도 전멸, 바위들이 온통 허옇게 변하는등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이른바 「사막화현상」이 심각한 상태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상황.
이에 여천시 한관계자도 『여천공단일대의 공해야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유명한 문제 아니냐』면서 『환경처 직원들이 공해업무에 묻혀 지내다보니 의식조차 공해내성으로 무감각해진것 같다』고 비아냥.

<인문고 기반위협 반대>
○…충북도교육청은 내년에 세우기로 한 영재고교설립에 사립중등교장들이 『영재교육을 위한 특성화고교설립은 일반인문고교의 하향평준화만 가져온다』며 거세게 반발하자 몹시 난처한 입장인 듯한 분위기.
사립중등교장들의 반대이유는 『영재고가 설립되면 입시경쟁 재연과 과열과외를 부채질하게 될것』이며 『더욱이 특수고교가 우수인재를 독점하게돼 인문고교의 존재기반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게 골격.
그러나 도교육청은 『3∼4년전부터 추진한 영재고교는 우수학생을 선발, 교육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재고를 비평준화지역에 세울 방침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

<지명도 높이기 열올려>
○…경남도교육청은 12월초 실시할 민선 교육감 선출을 앞두고 현 박정석교육감과 전·현직 교장등 10여명이 교육위원들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활동을 벌이며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
박교육감의 임기가 12월17일로 만료돼 교육자치법에 따라 임기만료 20∼10일전에 민선교육감을 선출토록 돼있자 전 진주고 한모교장과 전 창원중앙고 김모교장, 울산화성고 박모교장, 경남대 신모교수등 10여명이 인맥등을 동원,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이 로비활동을 전개.
한편 현행 법규에는 교육감 선출에 대해 자격·임기등만 규정돼 있을뿐 후보등록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도교육위원들이 구체적인 선출방식을 정하지 못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문교부등에 선출방식등을 문의하는등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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