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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인부 조작/인건비 가로채/공무원 3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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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수원=정찬민기자】 수원지검 특수부(장진성 부장검사·함승희 검사)는 7일 고용하지 않은 일용인부가 일해온 것처럼 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3천여만원을 착복한 경기도 군포시청 세무과장 김진환(54)·재산세 계장 한대택(44)·재산세계차석 김형래(31)씨등 3명 횡령·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현 구리시부시장(당시 군포시 부시장) 김달옥씨(58)를 같은 혐의로 입건,혐의가 드러나는대로 구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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