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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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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둬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1년 이상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다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7년 업무추진계획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구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1년 이상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자발적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1년 이상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이나 권고사직 등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한 경우에만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었다.

2006년 기준으로 1년 이상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190만여 명이다. 이 가운데 5만 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려면 78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예산은 고용보험에서 충당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자발적 이직자라고 하더라도 일하려는 의지가 강한데도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생계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불법 파견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노동부 등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자주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기준을 5월까지 마련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또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는 정년 연장 장려금을 지원한다.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작업장, 훈련시설, 주거 및 복지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인 '해바라기 마을(가칭)'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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