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식 판매 금지/각의 법안의결/위반땐 5년이하 징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무회의는 4일 속칭 피라미드식 방문판매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은 피라미드식 연쇄판매조직에 가입하기를 권유한 사람에게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를,조직을 최초로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한 업자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또 방문판매는 7일,다단계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구매자가 서면으로 청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청약철회내용을 서면으로 발송함으로써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안」도 통과시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