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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임금제」 내년 강행”/법 개정 안되면 행정지도/노동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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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2면

◎노동계 반발 거셀듯
노동부는 5일 노동관계법의 개정여부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총액임금제를 강행키로 했다.
노동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총액임금제 도입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과 임금지도지침등 행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총액임금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각 기업에 내년봄 임금교섭때부터 총액임금제에 근거해 월2백만원이상은 동결,1백만∼2백만원은 자제,1백만원이하는 노사자율에 따르는등 차등적으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토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위해 각 기업의 임금대장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총망라한 연간 임금총액과 월평균임금을 기재토록 하고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감독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어떻게 해서든지 임금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약화를 방지하고,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간의 심화되고있는 임금격차를 줄여야한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나 노동계의 거센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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