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직원이 돈 받고 여권위조 수배자 해외도피 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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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동대문경찰서는 15일 수배중인 범법자에게 가짜여권을 만들어 줘 해외로 도피시킨 서울 을지로 D여행사 직원 진경일(26·미금시평내동 진주아파트)·아르헨티나교포 이명관(28·무직·부에노스아이레스시거주)씨등 2명을 여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사기혐의로 수배되자 진씨 등이 만든 여권으로 미국으로 도피했던 송원창씨(43·사기전과8범·주거부정)를 사기 및 여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진씨 등은 송씨가 사기혐의로 수배를 받아 해외로 도피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민등록증을 변조, 가짜여권을 발급 받은 뒤 같은달 25일 송씨에게 1천3백5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다.
진씨 등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여권 발급 때 시간절약을 위해 여행사측이 1차적으로 여권발급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돼있는 점을 악용, 엉터리 확인서를 발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년초 서울수서지구에서 무허가비닐하우스 5채를 5천만원에 판 혐의로 수배 받아온 송씨는 위조여권으로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재혼한 부인(25)이 6천만원을 가지고 서울로 도망해 부인을 찾으러 귀국했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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