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사 대출금 정밀조사/은감원/주거래은에 「보고서」제출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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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자금조달·운용상황등 점검/타용도 사용땐 지정취소
은행감독원은 여신관리제도 개편후 처음으로 주력업체의 대출금이 용도외로 유용됐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후관리에 착수했다.
은행감독원은 5일 재벌그룹들의 주력업체에 대한 3·4분기중 대출금 사후관리 결과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주거래은행들에 지시했다.
은행감독원은 주력업체의 자금조달 및 운용상황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를 보고 받은후 이달말까지 이를 정밀조사키로 했다.
주거래은행들이 은행감독원에 제출할 사항은 ▲주력업체에 대한 금융기관별 대출금현황 ▲대여금 및 출자금 현황 ▲금융기관 대출금의 운용상황 및 적정여부에 관한 주거래은행의 사후관리 결과 등이다.
은행감독원은 이번 사후관리 결과를 심사하여 주력업체의 대출금이 계열사로 유용되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기업을 주력업체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이같은 위반사항이 주거래은행들의 관리소홀로 드러날 경우 관련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도 문책할 방침이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현대그룹의 계열사 출자문제와 관련,주력업체의 대출금이 유용됐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주력업체의 대출금 사후관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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