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 여승객 성폭행/택시회사에 배상 책임/서울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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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민사지법 합의 16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1일 차내에서 택시기사에게 성폭행당한 이모씨(29·여·은행원·서울 보광동)가 택시회사인 (주)한양상운(대표 김진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택시회사는 승객 이씨에게 1천5백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회사는 소속운전사에 대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해 여객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차내 성폭행행위에 대해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을지로1가 두산빌딩 앞에서 택시(운전사 한철구)를 탔다가 서울 양재동 트럭터미널부근 야산으로 끌려가 차내에서 성폭행당하고 12만여원을 빼앗기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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