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체신부서 사업자 지정·관리/공공단체엔 운영·제작 겸업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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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보처,법안 손질 곧 국회제출
정부는 종합유선방송국(CATV)의 전송망 사업자의 지정권자를 공보처장관으로 하려던 계획을 체신부장관으로 바꾸고 전송망 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체신부가 맡기로 했다.
정부는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중 방송국·프로그램 공급업·전송망사업을 구분해 서로 겸업할 수 없게하고 있으나 한국통신등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는 예외적으로 상호겸용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선방송 방송국의 재허가권자를 당초 공보처장관으로 하려던 계획을 바꿔 공보처장관이 체신부장관과 합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공보처는 8월에 입법예고했던 종합유선방송법안중 이같은 내용을 일부 손질해 다음주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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