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환경시설비용/물 사용자가 90%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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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인근시군 주민도 10% 부담시켜/축산등 상수원 오염에 부분 책임/환경처 중재안
팔당·대청 특별대책지역·상수보호구역의 하수처리장·축산공동 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둘러싼 서울시·경기도·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들간의 다툼이 환경처의 중재로 풀리게 됐다.
환경처는 24일 「맑은 물」공급을 위해 운영하는 팔당호·대청호 주변 환경시설들의 운영비를 ▲수도물을 마시는 서울·인천 및 대전 등 지방자치단체가 90%를 부담하고 ▲분뇨·축산폐수의 배출로 상수원 오염에 일단의 책임을 져야할 팔당호 인근 7개군 및 대청호 인근 3개군이 10%를 부담하도록 중재안을 냈다.
이 안은 27일 예정된 차관급회의에서 논의돼 결론이 내려진다.
환경처 중재안에 따를 경우 팔당호 인근 남양주·여주·광주·가평·양평·용인·이천 등 7개군은 내년 환경시설 운영비 54억원(예상)중 10%를 물고 나머지 90%는 서울·인천·경기도가 원수사용비율(각각 44%,17%,39%)에 따라 나눠 내며,대청호의 경우도 내년 예상운영비 24억원을 청원·보은·옥천군과 대전시가 같은 방식에 따라 운영비를 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늘게 되나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낼지 주민들에 따로 거둘지는 지방의회가 결정한다.
환경처 관계자는 『그동안 운영비를 부담시킬 근거가 없었으나 수도법개정안(제5조 3항)이 마련됨에 따라 수도물을 마시는 쪽이 70∼90%,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쪽이 10∼30%를 부담하는 범위내에서 타결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수도법개정안 제5조 3항은 「상수보호 구역의 지정관리로 인해 이익을 받거나 혜택을 입은 수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호협의에 의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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