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차 제3자가 몰다 동승자 사망 사고 "렌터카 회사도 배상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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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기도 안양에 사는 J씨는 2005년 6월 친구들과 함께 인천 월미도에 놀러가기로 했다. 차를 빌려 직접 몰고 가기로 한 그는 렌터카 회사에 임차 가격을 물어봤다. 당시 19세였던 J씨가 직접 차를 빌리는 것보다 두 살 위 누나가 빌리면 2만~3만원 싸다는 계산이 나왔다. J씨는 누나에게 차를 대신 빌려줄 것을 부탁했고 누나도 승낙했다.

J씨는 이튿날 오전 4시 친구 2명과 여자친구들을 태우고 월미도로 향했다. 하지만 어둑어둑한 새벽녘에 시속 157㎞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냈다.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져 나와 중앙분리대에 부닥치면서 여자친구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진 것이다.

여자친구 2명의 부모는 J씨와 차를 대신 빌린 J씨의 누나, 그리고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J씨 남매와 렌터카 회사에 "연대해 총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렌터카 회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회사 측은 "차를 누나에게 빌려줬는데 그 동생이 운전하다 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 20부(부장판사 안영률)는 렌터카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임차인이건 아니건, 렌터카 회사는 차가 임차돼 나갔다는 것을 아는 이상 차와 탑승자에 발생한 모든 상황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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