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산망 오늘 가동/“투기 원천봉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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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주택전산망이 11일 본격가동돼 주택공급관련 각종 불법·투기행위가 원천봉쇄된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 전산망은 지역에 관계없이 개인별 주택소유현황을 취합,컴퓨터에 입력시킨 것으로 ▲대형주택 및 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의 1순위 분양신청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로 속이고 국민주택을 당첨받거나 주택조합원이 되는 행위등 불법·투기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불법당첨 사실이 적발되면 당첨권박탈·재당첨제한 및 고발조치된다.
주택전산망에 입력되는 자료는 전국 모든 주택의 소재지,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건물의 용도·형태·면적등 7개 항으로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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