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의회 협의체 운용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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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지방의회출범이후 의회운영과 의원의 자세등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 전개」를 주제로한 세미나가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개최하는 이 세미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의회와 주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들간의 갈등과 충돌을 예방하기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은 국회와 지방의회간 협의체의 필요성을 제창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역할분담모형」에 관한 홍정선교수(이화여대)의 주제발표 요지.
◇신분상 지위=국회의원은 헌법에 의해 불체포 및 면책의 특권이 인정되나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헌법이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인정은 행정부로부터 국회와 국회의원의 자주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정치과정 또는 정치적 문제에 관련하는 사항을 주된 관심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에 관련하는 사항을 주된 관심사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원에겐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나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서 보수가 주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의 전문성과 의원의 품위유지, 직무에의 전념등을 고려한다면 지방의원도 유급직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지증진등 6개항, 국가사무로 크게 외교·국방등 7개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국가사무는 적지않게 위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의 복지사무의 경우처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가 경합되는 경우 전국적인 아동복지의 문제는 국회의원, 지방의 아동븍지 문제는 지방의원의 임무영역이 된다.
또 국가의 위임사무는 국회의원의 임무영역에 놓이나 위임사무중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사무에 준해 지방의원도 간여할 수 있다.
한편 자치사무에 관한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감독청(내무부장관)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은 가능하나 직접적인 방법은 문제가 있으며 행정조사가 아닌 입법조사는 가능하다고 본다.
법적인 행위형식에 있어서도 국회는 법률, 지방의회는 조례라는 상이한 의사표현방식을 갖는 관계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과의 임무에도 차이가 있다.
◇협력관계=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임무영역으로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임무를 서로 조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의체의 운영이 바람직하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협의체는 ▲국회의 대표자와 각 지방의회 대표자로 구성하는 국가적인 규모의 협의체, 지역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는 지역 협의체가 가능하고▲법적인 제도로 상설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강제가 아닌 임의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이 기구를 통해 국가적인 문제와 국민의 복지문제등을 전반적으로 협의하되 협의과정은 주민이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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