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손실 2억 노조·노조간부가 내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지하철 파업으로 발생한 2억원가량의 손해를 노조와 노조간부 들이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17부는 16일 서울시도시철도공사가 노조와 전 노조위원장 윤모(46)씨 등 노조간부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930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노동위의 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규정을 무시하고 파업을 감행해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한 조합 간부들도 개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가 막바지 협상에서 임금과 직원 증원 등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한 점 ▶나흘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쟁의도 평화적으로 진행한 점 등을 들어 노조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파업으로 초과근무를 한 직원들의 수당.인건비 등 모두 13억5046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파업 참가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9억6430만원을 상계, 최종적으로 3억8616만원의 손실이 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노조 책임을 50%로 적용, 1억9308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임금 인상과 증원 문제로 공사 측과 협상을 벌이다 결렬돼 2004년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직권중재 회부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노조는 중재 회부 결정에도 나흘간 불법파업을 강행했고, 도시철도공사는 노조와 노조간부를 상대로 4억899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성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