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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특성살려 용도 현실화/산지 관리도 어떻게 바뀌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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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생산·환경·산업임지로 나눠 활용/임업에 적지인 「소수정예」에 집중투자/개발 가능한 곳에는 공단조성도 허용
산림청이 마련한 산지 관리제도 개편안은 산림의 경제성,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있다.
임업에 적지인 산지는 생산임지로 지정해 집중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목재자급 기반을 마련하고,임업에 적지는 아니지만 환경보호 차원에서 보전이 필요한 임야는 환경임지로 지정해 보전과 개발을 병행하며,그밖의 임야는 산업임지로해 택지·공단조성 등 개발을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정책변경은 정부가 그동안 전국 임야의 76%를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보전림」으로 지정해 놓고도 실제는 관리를 제대로 못해왔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산림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85년부터 90년까지 6년 사이에 전용된 산지 5만6천2백22㏊ 가운데 37.3%인 2만9백92㏊가 보전림을 풀어 사용한 것이며 같은기간중 조성된 골프장 8천9백6㏊의 82.5%인 7천3백70㏊가 보전림이었을만큼 산지관리는 현실에 맞지않고 불합리한 측면이 많았었다.
산림청은 특히 임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점차 가속되는 「자원전쟁」시대에 목재수요의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산정된 재원의 투자효율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산림청은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현재 15% 수준인 목재자급률을 50년 후인 2040년에는 5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2백50만㏊ 정도로 잡고있는 생산임지의 관리에 연간 2천4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10년 이후부터는 관리비가 자체 조달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현재의 연간 산지관리비 8백억원의 3배가 되는 액수여서 예산확보라는 문제를 안고있다.
산림청은 또 생산임지 관리로 전국에서 산간요지 농민 5만가구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의 이같은 개편안이 시행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산림용도지정을 둘러싼 산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문제다. 종래 개발이 허용되는 준보전림이었던 산지가 보전용도의 산림으로 바뀔수도 있어 개편과정에서 산지소유주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산지관리에는 예외가 있게 마련인데 절대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생산림과 개발을 허용하는 산업림이 서로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 보전관리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산림청은 산지 소유주와의 마찰과 관련,준보전림의 대부분이 무조건 개발을 허용하는 산업림으로 바뀌게돼 산주의 반발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 생산임지로 묶이는 산림의 소유지가 이를 팔기를 희망할 경우 정부가 사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지 이용정책이 개편되면서 산림의 보전은 종전보다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림수산부가 최근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에서 경쟁력이 없는 농지 1백만㏊에 대해 택지·묘지 등으로 전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해 전용수요는 산업림보다 값이 싼 농지에 몰릴 것이라 보고있기 때문이다.
또 골프장의 경우만 해도 생산림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고 환경림은 경사도가 높아 조성이 어려워 산업림에서 개발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산업림이 생산림 외곽에 붙어있어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 전용정책 운용상의 엄격한 판단과 주의가 있어야할 것이다.
산림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골프장·스키장 등 1백㏊ 이상의 대규모 전용사업에는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임업연구원 등 산림청이 지정하는 공인기관에서 산림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산림훼손시의 대체조림비를 모든 산림에 부과키로할 방침이다.<이영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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