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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무리하면 병|건강상태·체력검사 받은뒤에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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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건강증진이나 성인법치료를 위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운동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만 무리하게 하면 부작용도 생긴다. 특히 40대이후의 연령층이나 당뇨·고혈압·비만등의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운동을 하는게 좋다. 이 때문에 운동에도 처방이 필요하다.
서울중앙법원 김철준(운동의학센터)소장은▲의료서비스·환경과 함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3대요인중 하나인▲운동▲식사·영양관리 부문을 체계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운동처방이라고 요약했다.
『이 사람은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처방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운동대상자의 건강상태·기초체력 등을 우선 검사해야 한다.
건강상태는 혈액검사와 함께 병력·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해 판정한다. 고혈압·당뇨·비만·심장병 유무와 병의 진행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병은 운동처방으로 병세를 호전시킬 수 있는 주요 대상인 동시에 운동이 잘못 됐을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김소장은 『최근 모 유명호텔 헬스클럽에서 50대 남자가 힘자랑을 하려고 무리한 운동을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일이있다』며 이 사례는 자신이 심근경색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운동하다 비운을 맞게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김박사는 『일반인들은 대개 운동제한불필요그룹·제한적 운동가능그룹·운동불가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며 『운동처방은 갖가지 질병으로 운동을 제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운동법·시간등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상태검사와 아울러 심폐지구력·근육기능·유연성 등을 알아보는 체력검사가 병행된다.
이들 검사는 운동강도를 변화시켜가며 측정해야 정확하다.
이는 가벼운 운동에서는 신체에 전혀 이상이 없는 사람도 운동부하가 높아지면 심장이나 호흡기능에 이상이 나타날 수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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