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투자 기업에 혜택/하역면허 발급·배후토지 매입 우선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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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민자유치 방안
항만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업체에는 하역업 면허와 부두배후 토지매입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민간투자자가 건설에 참여한 항만시설의 최대 이용기간인 20년을 못채우고 투자비를 회수했더라도 투자자가 원하면 남은기간동안 그 시설을 전용할 수 있게된다.
해운항만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항만시설 민자유치 기본지침」을 만들어 민자유치 계획 공고에 포함,공식발표 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최근 민자유치의 기본골격을 다룬 항만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민자유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투자선정 기준,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항만건설에 참여한 기업에 해당부두의 하역업 면허를 내주는 한편 광양항의 경우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에 참여한 민간기업에 대해 부두완공 이후 조성되는 배후토지를 사들일 수 있는 우선권을 주어 참여업체가 전용부두 사용에 따른 컨테이너 야적장(CY) 등 각종 항만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참여업체의 전용부두 무상 사용기간인 20년 이전에 항만사용료 수입 등으로 투자비 전액을 회수하게 되더라도 남은기간동안 무상,또는 유상으로 해당부두를 독점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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