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96년까지 단계적 자유화/올 하반기 CD·당좌대출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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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실질 여신금리 93년 가능/재무부 월말 최종 확정
정부는 오는 10,11월께부터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당좌대출 등을 시작으로 96년까지 5년에 걸쳐 각종 금리를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금리자유화계획을 실시키로 했다.
88년 12월에 제도상으로는 자유화됐으나 사실상 규제되고 있는 여신금리와 2년이상 수신금리의 실질적인 자유화는 93년중에야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23일 오후 제일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올렸다. 이 계획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7차 5개년계획 조정위(29일)를 거쳐 이달말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단계 자유화의 단행시기와 폭에 대해 정부는 올 하반기∼내년 상반기중 당좌대출·CD(양도성예금증서)·상업어음할인·5천만원이상 환매조건부채권(RP) 등으로 상정했다. 이날 심의에서도 이를 두고 논란을 벌였는데,재무부 관계자는 『초기의 일시적인 금리상승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사정이 좋은 시기를 택해 1단계 금리자유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리자유화의 시행시기는 추석이 낀 9월을 피한 뒤 10,11월중 시중자금사정이 호전된 시기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여신금리를 수신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빨리,가급적 한꺼번에 하고 ▲수신금리는 금융기관간의 경쟁에 따른 경영악화를 막기위해 「장기·거액→단기·소액」의 순으로 자유화계획을 짰다고 보고했다.(표참조)
재무부는 또 금리상승·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 분야에로의 자금흐름 등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해 ▲경제정책의 안정기조 유지 ▲통화관리 지표로서의 금리비중을 높이며 간접규제로 바꾸는 통화관리방식 변경 ▲통화의 신축적인 공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정책금융의 점진적인 축소·폐지와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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