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근로자 끌고가 허위자백받아 구속/경찰청공사 체임 항의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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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수원=이철희기자】 경기도 수원경찰서가 체불노임지급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경찰청 신축공사장 근로자들을 연행,폭행한 뒤 허위자백을 받아 구속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이승원씨(25·수원시 고등동 194)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8시쯤 수원경찰서 형사가 체불임금 지급요구 농성을 벌인 경기도경찰청 신축공사장 일용근로자 5명을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조서와 다르게 진술한다』며 이씨의 무릎을 꿇게 하고 구둣발로 온몸을 차고 경찰봉을 다리에 끼우고 짓누르는등 30여분간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는 바람에 경찰이 요구하는대로 혐의사실을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등 5명은 지난 16일 오후 8시쯤 수원시 연무동 경찰청 신축공사장에서 동료근로자 40여명과 함께 밀린 노임 2천5백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순찰차를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됐으며 이중 3명이 구속됐다.
이에 대해 수원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와 이씨의 진술이 달라 확인하는 과정에서 뺨을 때린 적은 있으나 경찰봉등으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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