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월 30일 기준시가 고시 이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수도권과 5대 광역시(광주 제외), 충남 천안.공주, 경남 창원 등 주택투기(과열)지역 내 92만9천5백95가구(아파트 1천5백36개 단지)의 기준시가를 27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번에 기준시가가 오른 아파트는 전체 5백16여만가구의 18%로 서울.수도권이 81.3%를 차지했다.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지역 30만4천9백99가구(5백31개 단지)의 기준시가는 평균 6천6백5만5천원(18.4%) 인상됐다. 서울 강북지역 5만6천5백38가구(1백20개 단지)의 기준시가는 평균 3천8백89만원(21.3%)이 올랐다.
강북의 상승률이 강남을 웃돈 것은 기준시가 조정이 값이 많이 뛴(20% 또는 5천만원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삼는 바람에 강북에서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울산지역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평균 47.5%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구(36%).인천.(34.2%).대전(33.2%)이 뒤를 이었다.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81평형으로 10억8천만원에서 16억6천5백만원으로 5억8천5백만원 상승했다.
◇기준시가=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적용되는 아파트(연립주택)의 가격 기준을 말한다. 이번에 기준시가가 오른 아파트는 대부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매기는 주택투기지역 내에 있어 실제 양도세 부담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매자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불성실 신고를 적발하기 쉬워진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상속.증여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