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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지원|생업자금융자|영세민 관심 못 끌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영세민을 위한 직업훈련지원 및 생업자금 융자제도가 훈련과목이 부적절하거나 융자절차가 까다로워 수혜대상자인 영세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생활보호대상자 4백80명과 저소득층 자녀 1백12명 등 모두 5백92명에게 직업훈련비를 지원키로 하고 5억2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7월말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수료한 인원은 생활보호대상자 20명과 저소득층 자녀 3명 등 23명으로 목표의 3·8%에 그치고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업훈련의 과목이 기계가공·봉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단순노동위주로 짜여 있고 교육의 질이나 내용도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반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월30만원씩 훈련수당을 지급받고 취업까지 보장되지만 인천시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은 훈련수당이 월2만∼3만원에 그치고있어 수혜대상자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다.
또 자활보호대상자의 자활능력배양을 위해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리6%조건으로 가구당 4백만원(담보제공시 7백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영세민생업자금 융자제도 역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시는 올해 영세민생업지원자금으로 3억4천2백만원을 책정했으나 7월말 현재 융자혜택을 받는 사람은 6명으로 융자액은 2천3백만원 (책정액의 6·7%)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자금대출 때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가 용도별사업계획서·추천서·보증서 등 7∼8건에 이르고 있는데다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어 수혜대상자들이 아예 융자받기를 포기하고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생업자금지원부진현상은 지난해 내무부감사에서 지적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도활성화를 위해 ▲직업훈련수당인상 및 훈련과목개편 ▲생업자금이율 6%를 5%로 인하 ▲융자절차간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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