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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자·의료부조사|31일까지 신청접수|서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시는 19일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책정을 위해 이날부터 31일까지 국가의 생활보호를 희망하는 저소득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거택보호자의경우 재산6백만원, 월소득 5만5천원 미만으로 ▲18세미만가구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세대 등이다.
자활보호대상자 (재산 6백만원미만, 월소득 6만5천원미만)와 의료부조자(재산 8백만원미만, 월소득8만5천원미만)의 경우는 생활이 어려워 자립·자활을 위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등이다.
희망자는 이달말까지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전·월세계약서 또는 무료임대 확인서 등을 구비,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서울시는 다음달 한달동안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12월초 대상자를 최종 확정, 92년1월부터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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