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무한보험료 차이 넓혀/자보료 인상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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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분납때도 20일까지 1회분 내면 현행대로/사망 백50만,부상 50만원으로 위자료 인상
­언제부터 보험료가 오르는가.
▲20일 이후 가입하는 보험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19일 이전에 가입한 보험계약은 현재 수준과 같은 보험료를 내면 된다. 통상 1년치 보험료를 두차례로 나눠 (1회 60%,2회 40%) 내는 경우가 많은데 첫 보험료를 19일 이전에 냈으면 현행보험료를 적용받는다.
­보험료 부담때문에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차량소유자도 나올 것 아닌가.
▲물론 보험료부담 때문에 종합보험은 들지않고 책임보험에만 드는 차량이 늘어날 수는 있다. 이 경우 보상한도(사망의 경우 5백만원)가 낮아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교통부가 추진중에 있다.
­종합보험중 유한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에선가.
▲종합보험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죽었을때 주어지는 대인배상은 가입금액이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1억원짜리 유한보험과 무한보험이 있다. 그런데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무한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교통사고때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고 있어 가입자의 99.8%가 무한보험에 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99.6%에 이르는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이 5천만원 이내이어서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높은 보상금을 물어주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유한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유한보험의 보험료는 현행대로 둠으로써 유한과 무한보험의 보험료 차이를 넓혔다.
­무한보험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이 5천만원 이내이므로 일정금액(5천만원 또는 1억원) 이상의 유한보험 가입시에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교특법을 개정해주도록 지난해 10월 법무부·내무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내무부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위자료가 인상됐다는데.
▲위자료란 교통사고때 피해자가 생겼을 경우 나이·직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정액보상금이다.
그동안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사망의 경우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부상(1급)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후유장해(1급)는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배상법상의 기준과 비교하면 50∼70% 수준에 그치고 있다.<양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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