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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하나은 주식 위장매입 의혹/은감원·상은 실사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사실로 판명땐 중징계
은행감독원과 상업은행은 진로그룹이 사전신고없이 은행업에 새로 참여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실사를 진행중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과 진로의 주거래은행인 상은은 진로계열사 또는 장진호 회장의 자금이 최근 하나은행 주식매입에 투입됐다는 정보를 잡고 회사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나은행(전 한국투자금융)의 대주주인 한국장기신용은행은 최근 보유하고 있던 하나은행주식 1백59만8천6백20주(총발행주식의 9.8%)를 인천 세광병원과 부천 우전석유에 반씩 나누어 팔았다. 매각대금은 1백50억원씩 모두 3백억원으로 양사는 이 돈을 이미 장기은행측에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진로그룹은 세광병원 및 우전석유에 출자는 하지 않아 겉으로는 특별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장회장이 이들 양사의 소유주와 밀접한 사이여서 금융계 및 관련업계에서는 사실상의 진로 관계회사로 보고 있으며,3백억원에 달하는 하나은행 주식매입자금중 상당부분이 장회장 또는 진로측에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을 판 장은측도 이같은 지적에 대해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조사결과 이같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로그룹은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장회장 개인돈일 경우 사전신고의무 불이행으로 투자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만큼 부동산 또는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야 하며,계열사 돈일 경우엔 이같은 자구의무를 부과당함과 동시에 6개월간 부동산취득 및 신규투자가 금지되며 투자금액 만큼의 대출금에 대해 1년간 연19%의 연체이자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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