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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환경기준 강화 대응시급/이산화탄소 배출상품 무역규제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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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자등 수출타격 우려/내년중 세계기후협약 조인 예정
지구의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보호와 이에 따른 무역규제가 다음달 우리나라의 UN(국제연합) 가입이후 「발등의 불」이 될 전망이다.
환경보호문제는 현재 UN차원에서 환경보호협약을 마련중이어서 「제2의 UR(우루과이라운드)」로까지 불릴만큼 세계경제와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대응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지구온난화현상을 막기 위한 세계기후협약이 내년 6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UN회의에서 조인될 것으로 보여 UN가입이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UN은 지난 88년 UN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을 설립했으며 내년 6월 환경선언헌장을 채택함과 동시에 세계기후협약을 조인할 계획이다.
세계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메탄·일산화탄소 등의 방출량을 규제할 계획인데 일부 선진국들은 2005년까지 CO2 배출량을 88년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20% 가량 줄이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이 협약은 또 이들 물질을 지나치게 많이 배출하는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환경보호를 이유로 에너지이용효율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세계기후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의 가입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전자·자동차·기계 등 전산업에 걸쳐 강화된 환경기준이 기술적인 제약으로 작용,우리나라의 수출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환경관련 국제협약에는 이밖에도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CFC)를 규제하는 몬트리올의정서,유해산업폐기물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기획원 산업정책심의회안에 국제환경협약 대책위원회를 설치했으나 환경처·과기처·상공부·동자부 등 관련부처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
◇환경관련 주요 국제협약
●협약명:몬트리올의정서
규제 대상물질:염화불화탄소(CFC:프레온가스류),할론,염화탄소 등(오존층 파괴물질)
관련산업:전자,정밀기기,플래스틱발포제 등
비고:87년 9월 채택(한국 가입예정) 93년 발효
●협약명:바젤협약
규제 대상물질:유해산업 폐기물(카드뮴,납,크롬 등 47종)
관련산업:화학,중금속제련소,철강산업
비고:89년 3월 채택 한국미가입 92년 발효예정
●협약명:세계기후협약
규제 대상물질:탄산(CO2),메탄(CH4)가스 등
관련산업:각종 제조업,농수산업,에너지산업 등
비고:92년 6월 채택예정
●협약명:생물학적 다양성협약
규제대상물질:희귀동식물보호
관련산업:자원개발산업,생명공학산업
비고: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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