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미발령교사/91명이 행정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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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광주=구두훈기자】 지난해 10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교사의 신규채용 방식이 국·공립 사대 출신자의 우선 임용제도에서 공개전형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발령을 받지못한 전남지역 미발령교사 91명이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우선발령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성일씨(27·전남대 국민윤리교육과 88년 졸업) 등 전남지역 미발령교사 91명은 29일 『지난 3월1일 우선 임용신청권을 갖는 미발령교사들을 우선 임용하지 않고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1조1항에 의한 공개전형 방식에 의해 선발된 교원들을 임용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양우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임용거부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광주고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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