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씨(42·여) 주택조합 사기분양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9일 조씨가 조합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입주권이 없는 가짜분양권을 남발,3백61명으로부터 모두 2백66억8천만원을 가로챈 것을 밝혀내고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관계기사 20면>
검찰은 또 서울 구의동 아파트의 입지심의가 통과되도록 해달라는 조씨의 부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조씨로부터 1천4백만원을 받은 전 서울시경 정보과소속 이창국 경위(46)등 4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조씨에게 이경위등을 소개시켜준 신남용씨(49·전광전자통신 감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4백18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구의 1차아파트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이미 정원을 넘어섰음에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인당 8천만∼1억원씩 받고 모두 2백55명에게 「물딱지」를 팔아 2백17억원을 가로챈 혐의다.관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