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광역단체 마찰조정/정부,행정특별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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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핵폐기물처리장·쓰레기처리장등 혐오시설설치지역 선정 등을 둘러싸고 중앙과 광역자치단체간에 마찰이 생길 것에 대비,이를 조정키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고 관계부처장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광역행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광역행정특별법」(가칭)을 성안중에 있다.
정부는 이 법안에 핵폐기물·쓰레기처리장은 물론 분뇨처리장·양로원·고아원·정신병원등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기피하는 일체의 시설물입지선정의 최종 조정권을 이 위원회가 행사하되 이러한 혐오시설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개발비를 중앙정부와 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키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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