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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오산·평택으로 이전/비용 20억불 한국서 부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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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미 공동발표… 97년까지 완료
서울 용산의 주한미군기지가 97년까지 경기도 오산과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로 이전된다.
한미양국은 19일 서울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유엔사·미8군사등 주요 사령부와 지원부대등을 오는 96∼97년사이 오산공군기지와 평택 「캠프험프리스」기지로 모두 이전키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이전장소선정에 대해 한미연합작전의 효율성,이전비용의 최소화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현재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이들지역을 선택했다고 밝히고 다만 공간부족이 예상되는 오산기지의 경우 최소한의 필수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전규모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따라 현재보다 대폭 축소하고 서울지역 잔류규모도 유사기능을 가능한 통합해 유엔사정전위원등 1백50명 내외의 최소 인원으로 한정키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20억달러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이전비용은 군용시설 교외이전특별회계법에 의거,한국측이 전액부담키로 하고 미국측은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물들을 통합해 이전비용을 최대한으로 절감하는데 적극 노력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빠른시일안에 구체적인 이전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마련,이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나 추진과정에서 이전시기등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양국상호협의에따라 조정키로 했다.
◎미군감축 대비 규모 최소화/합동작전 효율성등 따져 위치 선정/공채발행·부지일부 팔아 비용 충당
한미간 가장 큰 현안중의 하나인 용산기지이전문제가 19일 평택 및 오산으로 이전 장소가 확정됨으로써 구체적인 실천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날 동시발표한 내용의 골자는 이전장소와 함께 그 시기를 96년에서 97년사이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원칙에만 맴돌던데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장소확정과 함께 이전 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한 것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단계별 주한미군감축과 관련,한반도내에서의 미군역할을 축소하고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키로한 대목과 맞물려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번에 용산기지 이전장소로 평택과 오산이 결정된데는 서울과 가까운 곳(한시간내 도달가능)으로 미7공군 및 한국공군작전사령부와 합참 및 각군본부의 중간지점인데다 기존 기지를 활용함으로써 이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으로 이들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촉진·지역주민고용증대등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이전장소확정에 따라 조만간 종합계획을 마련,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 이를위해 지난해 10월1일부터 국방부내 잠정기구로 운용하던 「용산사업단」을 이미 지난달 1일부터 정식기구로 발족시켜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젯거리였던 이전비용(20억달러 추산)은 「군용시설교외이전 특별회계법」개정에 따라 공채를 발행,충당한 뒤 정부예산과 현 기지외곽의 자투리땅등 소규모 부지를 매각한 대금 등으로 갚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지이전에 따른 난제는 대충 정리된 셈이다.
양국간 용산기지이전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88년 6공출범과 함께였다.
각종 민주화요구와 더불어 제기된 기지의 도시발전저해여론과 일부에서 일기시작한 반미감정 등을 고려,양국정부간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그해 6월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최초 주둔때와는 달리 현재 수도서울도심의 방대한 지역을 점유하고 있어 인해 교통문제를 비롯,도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주권국가로서의 위신이나 국민감정상 기지이전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은 이후 4인위원회(한국측=국방·외무장관,미측=주한미대사·주한미군사령관)를 구성,실무작업을 벌여오다 89년 5월 이전원칙과 함께 「90년대 중반까지」로 대체적인 시기에 합의한 뒤 지난해 6월 합의각서(MOA)를 교환했었다.
양국은 그러나 워낙 방대한 작업인데다 이전장소 및 이전비용부담 등에 서로 이해가 엇갈려 진통을 겪은 끝에 이번에 대강이 확정된 것이다.
다만 이전시기문제에 있어서는 지난해 합의각서교환때 96년까지로 됐던것을 「96∼97년사이를 목표」로 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양국협의에 따라 변경토록 단서를 달아 지연가능성의 여지를 남겨 빨라야 97년까지 이전이 이뤄질 것이란게 대체적인 전망이다.<이만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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