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유족도 재판 참여 … 일본 법무성 "2009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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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범죄 피해자나 유족이 재판에 직접 참여해 피고인과 증인을 심문하고 검사와는 별도로 구형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본 법무성은 2009년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회기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31일 보도했다.

피해자 또는 유족이 재판에 참가할 수 있는 범죄는 살인, 강간, 업무상 과실치사상, 유괴 등의 중범죄로 한정된다. '피해자 참가인'의 권한은 검사와 별도로 증인과 피해자를 심문하고 검사의 논고.구형이 끝난 뒤에는 독자적으로 논고와 구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참가인의 구형은 의견으로 참작되지만 법정 증거로는 채택되지 않는다. 하지만 변호사 단체 등 법조계에서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피해자 또는 유족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 객관적인 재판 진행과 판단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신중론자들의 주장이다.

도쿄=예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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