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얘기하면 '받을 수 없다'가 정답이다. 올해부터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50% 단일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60% 단일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배우자 제외)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는 규정이 있다. 증여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 세법은 이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자산으로까지 범위를 늘렸다. 물론 증여받은 사람이 낸 증여세.양도세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세를 비교해 후자가 더 큰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서 어차피 상속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므로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주택 수 분산을 위해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과장의 사례처럼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췄음에도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아버지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돼 5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개정된 규정은 올해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아니라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 적용된다.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매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받은 사람과 증여한 사람의 세부담 비교를 해 보고 매도를 결정해야 한다.
금두희 우리은행 AD센터 세무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