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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굴착공사 뒤 눈가림 복구|사업장 34곳 무더기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상수도·가스관매설 등 도로굴착공사를 벌인 뒤 도로를 원상대로 복구치 않거나 눈가림식 복구공사를 한 상수도사업본부 등 공공기관의 사업장 34곳이 무더기로 적발돼 이중 15곳이 재시공명령을 받았다.
서울시는 장마철 안전사고 등에 대비, 지난 한달 동안 시내 2백69개 사업장에 대해 도로복구 일제점검을 벌여 34곳의 위반사업장을 적발, 서울가스의 신림동삼오레저타운 공사장 등 16곳에 대해선 재시공명령을 내리고 상수도사업본부의 논현동 급수관매설공사장 등 18곳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재시공 및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도로굴착공사를 마친 뒤 아스팔트 복구과정에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자갈을 깔지 않고 아스팔트만을 그대로 깐 곳이 가장 많았고 ▲되메우는 과정에서 모래를 넣어야 하는데도 파낸 흙을 그대로 메워 지반침하위험이 있는 곳 ▲아스팔트재포장 두께가 규정보다 얇은 곳 ▲아스팔트를 파내는 과정에서 커터기를 사용치 않고 포클레인을 그대로 사용, 도로표면의 원상복구가 어려운 곳 등이었다.
서울시는 또 이번 공사장의 발주처인 상수도사업본부·한국전력·한국통신 등 관공서의 감독공무원들이 시공건설업체의 이 같은 위반사항을 묵인해준 것으로 보고 위반사업장명단을 해당기관에 통보, 담당 감독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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