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리시험' 양천구청장 사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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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양천구는 "학원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를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훈구 구청장이 자진사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구청장의 사퇴로 양천구청장 자리는 공석이 돼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 구청장은 2005년 6월 모 학원강사 최모씨에게 대신 고졸검정고시 시험을 치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지역 구청장 중 자진사퇴한 것은 이 구청장이 처음이다. 이 구청장 외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북구.영등포구.금천구청장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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