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좋은 「인삼드링크」/대부분 함량 미달… 향료넣어 인삼맛 내기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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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인삼·벌꿀 드링크류의 대부분이 함량부족이며 일부 제품에서는 인삼류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합성인삼향을 섞어 인삼맛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사부는 24일 지난달 13일부터 인삼제품·벌꿀음료제조업소등 1백30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인삼엑기스·벌꿀의 함량이 부족하거나 향료를 섞어 제품을 만들어온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중 동성종합식품(경북 영덕군 지품면)은 인삼류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합성인삼향을 섞어 인삼엑기스의 함량을 0.3%에서 0.22%로 줄이고 첨가물인 안식향 나트륨을 허용기준치(0.07%)보다 4배나 많은 0.3%를 혼합해 인삼드링크를 만들어왔다.
또 (주)웅진인삼(경기도 포천군 신북면)은 무허가 업체에서 만든 구기자엑기스를 사들인 뒤 함량을 0.1%에서 0.06%로 줄인 「웅보천」,영지·계피·당귀엑기스 등을 0.1∼0.5% 사용해야 하는데도 엑기스가 아닌 원료식물을 0.1∼0.5%씩 섞어 만든 「웅진장쾌삼」을 시중에 팔아왔다.
함께 적발된 (주)한미고려인삼(경기도 화성군 팔탄면)은 벌꿀 대신 물엿을 넣어 「고려인삼정차」 8천6백52병을 제조·판매해왔으며 고려인삼수출산업(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의 「영기삼 드링크」,효성농수산(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고려인삼디」등은 합성인삼향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웅진인삼등 41개업체에 대해 ▲영업허가취소(3곳) ▲영업정지 2개월∼15일(20곳) ▲품목제조정지 45∼15일(15곳) ▲고발(1곳)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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