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우미] 집주인 잘못으로 만기 전에 이사가는데 월세 다 내야 하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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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임차인은 건물을 계속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멸실 등으로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할 수 없으면 그 비율만큼 임대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화장실 악취를 이유로 재계약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이라고 해서 재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 해제의 사유가 임대인 측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악취를 내세워 월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감면해야 할지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무작정 월세 등을 내지 않는다면 주인과 다툼만 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재판으로 갈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도움말=최진영 변호사.자세한 내용은 조인스랜드(www.joinsland.com) 상담.투자 코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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