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가격 낮은 집 소유자 … 청약가점제 불이익 없앨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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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등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미경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청약가점제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자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신혼부부 등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청약가점제에서 구제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나이, 부양가족 수 등에 점수를 줘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로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현행 추첨제 청약방식을 가점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점제가 시행되면 신혼부부 등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몇천만원짜리 주택 소유자가 수억원짜리 전세 거주자보다 불리해지는 것도 청약가점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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