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안받아/공장설립허가를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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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창원=허상천기자】 경남도는 20일 울산시가 (주)럭키금속에 허가해준 이산화티타늄 안료공장 신축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고 공장설립을 허가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울산시에 허가취소토록 지시했다.
도는 이와관련,울산시의 변철종 지역경제국장(58)·이명준 공업진흥과장(53)·윤영근 공업계장(56)등 3명을 중징계키로 했다.
(주)럭키금속측은 87년 울산시 황성동일대 5만여평에 당초 티타늄판과 띠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후 지난달 7일 안료공장으로 업종변경을 신청했으나 도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지난 3월 건설부로부터 승인받은 티타늄 안료공장건설을 위한 부지사전사용허가 신청서를 첨부,공장신축허가를 받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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