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좋아 취업가능성 높다”/대학생 윤화 고액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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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지법 “전문직 수입기준 인정”
대학생이 재학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경우 손해배상액은 일용근로자 월수입이 아닌 경력 1∼2년의 전문직종사자 월수입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33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19일 동국대 무용과 3학년 재학중 교통사고로 숨진 서모양(22·서울 신사동) 유가족 5명이 차주 최혜란씨(서울 미아동)와 운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들은 서양 유가족에게 7천9백8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대학 재학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취업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등 이유로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온 것과는 달리 재학중 성적등을 참작해 전문직종사 취업가능성을 인정,배상폭을 늘려잡은 것으로 주목된다.
서양 유가족들은 지난 1월25일 귀가중이던 서양이 서울 신사동 집앞 편도 3차선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최씨의 승용차에 치어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 변호인이 제출한 성적증명서등 입증자료를 검토해볼때 대학 3학년 2학기를 마친 서양이 장차 전공과 관련된 전문직에 취업할 개연성이 높아 단순히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정도의 노동능력밖에 가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배상액은 대학졸업후 60세까지 무용가 및 안무가로 얻을 수 있는 평균수입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서양이 사범대 재학중이라는 이유로 숨진 중등교원임금을 배상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는 『서양이 아직 교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데다 교사자격자 취업난이 심각한 현실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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