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조정/특소세 부과가 걸림돌/값 인하분 활용싸고 부처간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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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행정지도가」 도입 급등락 막기로
각종 석유류제품에 특별소비세를 얼마만큼 부과할 것이냐를 놓고 유가조정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있다.
국제유가가 내린만큼 국내 유가도 인하,물가내림세의 구체적 실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안과 가격 인하분을 특별소비세로 흡수,시급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정부부처 사이에서 팽팽히 맞서 있다.
유가조정작업은 특별소비세 부과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듭 지어진 상태다.
우선 기본골격은 산업용 벙커C유와 경유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정부고시가격으로 묶되 휘발유·등유는 당초 계획대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율화했을 경우 우려되는 급등 또는 급락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가격을 사전에 협의,결정하는 행정지도가격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석유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상호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위해서는 자율화가 불가피하지만 유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급격한 가격변동을 막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새 제도가 도입된다해도 실질적으로 유가체계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걸프전이후 국제유가가 하락,이에 따른 인하요인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느냐,아니면 특별소비세로 흡수하느냐가 현안 과제다.
국제유가는 작년 11월 배럴당 31.43달러를 정점으로 내림세로 돌아서 지난 3월이후 지금까지 16달러선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기준유가 19.40달러와 비교할때 배럴당 3달러,약15%의 인하요인이 생겼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등은 이같은 인하분을 특별소비세로 흡수,교통난해소등에 투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현행 75%인 휘발유(무연기준) 특소세를 1백30%로 올리자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현재의 ℓ당 4백70원에서 5백17원으로 10%정도 오히려 인상되지만 약1조원의 재원을 확보,교통난 해소대책에 쓰이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또 국제가격의 절반이하 수준인 경유의 특소세를 현재 9%에서 13%로 올리는 대신 산업용 벙커C유의 값을 5%가량 인하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기획원은 이같은 안에 소극적 입장이며 주무부처인 동력자원부는 그동안 환율절하 및 정제비 인상 등 원가상승요인이 많이 생긴데다 하반기 국제유가 전망이 불투명,「가격인하→세금흡수」의 여력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주장이다.
유가조정작업은 이번주안에 관계부처간의 이견을 매듭,오는 25일께 확정한뒤 다음달 초부터 실시할 예정이다.<한종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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