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로비 김흥주씨 첫 공판 열려

중앙일보

입력

정관계 고위 인사에 대한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흥주(58.구속.전 그레이스백화점 대표)씨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윤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2002년 12월 ̄2003년 2월 152억원의 회사 당좌수표를 발행해 부도를 낸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에 대해 신문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씨는 줄곧 고개를 숙인 채 검사의 신문에 모두 "예"라고 답하며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당시 김씨는 인도네시아 유전 개발 등 각종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자금난에 몰렸다"며 "불법 조성한 자금 대부분은 회사를 살리는 데 썼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를 구속할 당시 적용했던 부도수표 발행과 회사 자금 유용에 관한 혐의만을 신문했다. 정관계 로비에 대한 혐의는 검찰의 추가 기소 뒤인 다음 공판부터 심리가 진행된다.

미국으로 도피했다 지난해말 입국, 구속된 김씨는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면서 김중회(58.구속)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2억 3000만원을 제공하는 등 금융감독원.검찰 등에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일.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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