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고교 재정확립 세미나|사학의 재정난 해결 국고지원확대 절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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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교육재정·교육경제 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국교육재경학회」(회장 배종근 동국대 교육대학원장)를 결성하고 창립기념행사로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사학발전을 위한 재정확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윤태 서강대 교육대학원장 등 3명의 주제발표를 놓고 이보령 교육부보통교육국장을 비롯, 7명이 토론을 벌인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재정난에 따른 사립 중·고교 교육의 질 저하현상에 우려를 표시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주제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사학에 대한 정부지원의 당위성(김윤태)=사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할 국민교육의 일부를 맡고있다.
사학의 비중은 학생수로 볼 때 국교 1·4%, 중학교 29%, 고교 62%, 전문대 92%, 대학 74%로 고교이상에서는 공립보다 비중이 훨씬 크다.
그러나 90년 현재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투자액의 공·사립간 격차가 중학교 14만원, 고교는 40만원인데서 알 수 있듯이 국가재정 지원의 차별로 인해 사학의 교육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져 질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립에 배정된 학생은 교육혜택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며 이는 헌법 31조가 정한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을 침해받는 셈이다.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고있는 모든 국민의 자녀는 보통교육수준인 중등교육까지는 공비에 의해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문제는 위헌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정부가 사학에 대해 직·간접적 지원을 하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야한다.
◇중등사학 교육재정의 실상(서익수 마산여상고 교장)=우리의 경우 중·고교 교육인구의 절반을 사학이 맡고있어 유난히 비중이 큰데도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은 재정결함을 제한적으로 메워주는 선에 그치고있다.
사립중학교의 경우 납입금으로는 재정의 40%, 고교는 77%만을 충당할 수 있을 뿐이며 납입금만으로는 1년 운영비의 3∼5개월분을 감당할 수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투자율이 공립은 10%인 반면사립은 1∼2%에 그쳐 학급당 학생수를 비롯한 각종 교육지표에 있어 사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있다.
이제 사학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로 등장한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의무교육화 추세에 있는 중등교육단계의 교원인건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학교와 같이 부담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관련법을 고쳐 사립교원의 연금 및 의료보험에 대한 학교법인의 부담의무를 교비로 전환시켜줄 필요도 있다.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도 사립에 대한 균등한 배정이 요망된다.
◇사학 안정재원 확보방안(윤정일 서울대교수)=우리 사학의 재산은 대부분 비수익성인 토지·임야 등으로 되어있어 설립 후 운영비 지원에 한계를 안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공립학교는 교육비 75%가 국고 부담이나 중등사학은 27%에 그쳐 운영이 벽에 부닥쳐 있다. 따라서 우선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확대가 절실하다.
사립중학교 교원봉급은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하고 사립고교는 기본교육비 차액을 국고에서 부담해야한다고 본다. 또 지방교육양여금은 배분기준을 학생수로 하고 사학을 포함시켜 공·사립간 형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사학에 대한 세제 우대, 대기업으로부터 인력활용금 징수 활용 등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정리=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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