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소련은 29일 양국의 2개 지정항공사에 대해 취항등을 포함한 운수권을 상호부여하며 항공기부품·연료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협정을 체결하고,이날 오전 이상옥 외무장관과 보리스 파뉴코프 소련 민항부장관이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항공노선과 관련,시베리아상공을 양국 비행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운항시간 단축등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협정은 ▲우리 항공기는 서울·부산·제주를 출발→북경·상해·하얼빈 등을 경유→모스크바·하바로프스크 및 기타 1개 지점을,소련 항공기가 모스크바·레닌그라드·하바로프스크를 출발→북경·상해·하얼빈 등을 경유→서울·부산·제주간을 각각 운항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