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항공협정 서명/시베리아상공 상호이용등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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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과 소련은 29일 양국의 2개 지정항공사에 대해 취항등을 포함한 운수권을 상호부여하며 항공기부품·연료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협정을 체결하고,이날 오전 이상옥 외무장관과 보리스 파뉴코프 소련 민항부장관이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항공노선과 관련,시베리아상공을 양국 비행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운항시간 단축등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협정은 ▲우리 항공기는 서울·부산·제주를 출발→북경·상해·하얼빈 등을 경유→모스크바·하바로프스크 및 기타 1개 지점을,소련 항공기가 모스크바·레닌그라드·하바로프스크를 출발→북경·상해·하얼빈 등을 경유→서울·부산·제주간을 각각 운항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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