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공화국과 거래 “요주의”/대소 진출 이런점을 주의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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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자원개발땐 소유권 확인을/운송난 구실 납기위반 예사/연방·공화국간 권한다툼 주인
소련에서 연방정부와 각 공화국간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둘러싼 쟁탈전이 가열되면서 소련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본의 공사채 연구소가 내는 「컨트리리스크정보」최신호는 『공화국이 제시하는 달콤한 말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몇몇 사례를 들고 있다.
예를들면 자원 등의 소유권문제가 있다. 이는 본래 연방과 공화국이 협의해 풀어갈 문제지만 최근 서로가 외국기업을 자기진영에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원개발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러시아공화국에 있는 한 기업이 일본의 무역회사를 방문,우랄지방의 광산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제의해 왔다. 그러나 연방정부측에 확인해본 결과 『그 광산의 소유권은 연방측에 있다』는 답이 날아왔다.
도대체 어느쪽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란 것이다.
비즈니스의 주체는 공화국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의 기반이 되는 철도·항만 등의 권익은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 것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일본의 대형상사가 러시아공화국계 기업에 화학제품을 철도편으로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까지 운반해달라고 의뢰했다.
그러나 납기가 돼도 상품이 도착하질 않아 조사해본 결과 의뢰를 받은 기업이 이 상품을 시베리아로 보내지 않고 독일로 가져다 팔아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전한 계약 불이행이라고 항의를 했지만 상대방은 『철도편을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였다.
계약을 이행한다는 비즈니스의 최소한의 모럴조차 없다고 일본기업이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게끔 돼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일본기업 사이에는 『다소 늦어져도 계약을 지키긴 했던 과거 중앙통제시대가 더 나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무역회사로서는 채권회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어서 리스크가 높은 공화국과의 비즈니스는 간단히 진행할 수 없다』는게 한 대형상사의 소련실장 얘기다.
앞으로 비즈니스의 상대가 공화국이 될 것은 틀림없지만 공화국이 제시하는 「사탕발림」은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한다는게 모스크바 주재 상사맨 등의 상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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