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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교사/사실상 징계 철회/주동자만 경징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확산방지 사전지도 치중/교육부,방침 변경
교육부는 17일 5천명에 가까운 시국선언교사 문제와 관련,징계범위를 가능한 한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번 시국선언이 공권력에 의한 강경대군 치사사건에서 비롯됐고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위법임엔 틀림없으나 노조활동을 시도한 89년의 전교조사태와는 차원이 달라 무더기 중징계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각시·도교육청이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지도에 치중토록 하는 한편 서명교사에 대해서는 경위조사를 정확히 해 경중을 가린뒤 주동자급을 징계하되 파면과 같은 극단적 징계는 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형섭 교육부장관은 16일 오후 열린 시·군 교육장회의에서 『교사의 시국선언은 어린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위법행위인 만큼 정치적 주장은 교단을 떠난 뒤에 해야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교사들이 본분에 충실토록 지도하되 경위조사를 무리하게 하는등 교사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이 나온 12개 시·도중 명단이 공개된 서울등 8개지역 교사에 대해 현재 경위조사를 진행중이나 아직 주동자급을 가려내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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