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는 법' 기고 검사 끝내 '사직'

중앙일보

입력

현직 검사 신분으로 모 일간지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을 실어 이목을 끌었던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가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계일보가 11일 보도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금 검사가 일간지 기고문으로 문제가 돼 형사4부에서 총무과로 전보된 뒤 아무런 업무도 맡지 못한 채 수개월을 그냥 보낸 것으로 안다"며 "결국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최근 금 검사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금 검사는 다음달 1일부터 변호사 개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 검사는 지난해 10월 한 중앙일간지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물을 통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말을 하지마라,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가 논란이 되자 기고를 중단했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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