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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경찰'이 불시에 니코틴 측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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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구은행 양철갑(37) 과장은 요즘 '금연통장'에 매일 돈이 쌓인다.

지난해 설날(1월 29일)부터 하루 2500원씩 넣기 시작한 돈이 지금은 87만원으로 불어났다. 2500원은 하루 한 갑의 담배 값이다. 그는 이 돈으로 곧 있을 아내 생일에 깜짝 선물을 할 생각이다.

15년간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우던 양 과장이 금연을 결심한 것은 지난해 대구은행이 시무식과 함께 전사적으로 실시한 금연 캠페인 때문이었다.

그는 권유에 못 이겨 금연펀드에 5만원을 내고 참여했다. 5만원을 내고 3개월 뒤 금연에 성공하면 은행 측이 축하금으로 10만원을 보태 15만원을 돌려주고 다시 3개월 뒤 실패하면 30만원을 벌금으로 내놓는 식이었다.

양 과장은 지난해 1월 초 승진하지 못해 다시 담배를 물었다가 설날 가족 앞에서 금연 결심을 밝혔다. 그러고는 금연통장을 개설했고 사내 인터넷망에 매일 자신이 만난 흡연자의 모습 등을 올렸다. 양 과장은 6개월 뒤 보건소의 출장 소변검사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지 않아 '금연 성공'으로 판정받았다. '골초'가 금연한 사례라며 상까지 받았다.

은행 측은 '금연지킴이'를 지정하고 '금연경찰'을 운영했다. 금연경찰은 금연을 실천하는 행원을 불시에 찾아가 음주를 측정하듯 니코틴 함량을 잰다.

대구은행은 지난 한 해 전체 흡연 직원 700여 명 중 451명이 5만원씩 내고 캠페인에 참가해 이 중 148명(33%)이 금연에 성공했다. 실패한 직원들이 낸 기금 1490여만원은 연말 대구 수성구보건소에 금연 기금으로 기탁했다.

대구=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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