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북한체제 찬양 민노당원 징역 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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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북한에 몰래 갔다 온 뒤 인터넷을 통해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잠입탈출 및 찬양고무 등)로 구속기소된 민노당원 박모(42)씨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북한에 밀입국해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귀국한 후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념을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미화하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원=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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